
이혼 · 기타 가사
어머니인 청구인 A가 아버지인 상대방 B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버지 B에서 어머니 A로 변경하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자녀의 어머니인 청구인 A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고 법원에 이를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의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변경하는 문제와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첫째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 B에서 어머니 A로 변경합니다. 둘째 아버지 B는 어머니 A에게 이 심판 확정일부터 자녀 C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30만 원을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넷째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C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 A로 변경하고 아버지 B에게 양육비 월 3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사건본인 C의 성장과 복리를 확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의 효과)는 친권 행사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를 보호 교양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양육비)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 사건은 아니지만 본 건과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시에도 자녀의 복리 원칙과 양육비 분담 의무가 핵심 법리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 변경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특히 자녀가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 모두에게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일단 결정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