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피고가 집을 나간 후 약 2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6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해오다, 어느 시점부터 피고가 집을 나간 후 약 2년 동안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나간 후 부부 공동생활이 단절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 약 2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비용은 유책 배우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고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이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2년간의 가출 및 공동생활 단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 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서도 일반 민사소송 절차의 원칙과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공시송달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이나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보냈으며,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2년 이상의 장기 가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소송 전 최대한의 노력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을 주장할 때는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 가출 전후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주민센터 등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