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망 N이 2021년 7월 19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미성년자 A, B, C, F, I, J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망 N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함께 채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망 N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을 바탕으로 망 N의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망 N의 상속인들은 망인에게 상속될 재산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은 망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으로만 망인의 채무를 갚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행위)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은 적법한 대리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망 N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본인의 다른 재산은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는 물론이고 상속되는 적극 재산(부동산, 예금 등)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인 부모)이 대리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