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송전전공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높은 공중에서 근력과 주의력을 요하는 작업을 합니다. 원심(이전 재판)에서는 송전전공의 가동기간을 50세까지로 판단했는데, 이는 대한전기협회의 자격심사 합격자 연령 분포와 송전전공의 작업 특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원고는 가동연한이 더 길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재검토하였습니다. 대한전기협회의 자격심사 합격자 연령 분포 자료가 전체 송전전공의 연령 분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50세 이상의 송전전공도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경험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전전공의 작업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해도 가동연한을 50세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했으며,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가동연한을 5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