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부부 중 한 쪽이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경우로, 피고는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재산 분할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부담한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