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해당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문에는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의 내용 등 원심에서의 분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심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 및 부대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으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2025. 4. 17. 선고 (전주)2023르1251 판결 원심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상고심으로서 심리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합니다. 주로 원심판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법률·명령·규칙의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상고심에 대한 심리 불속행 사유가 있을 경우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상고이유 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명백히 이유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가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상고 이유가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하급심(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과 증거 제출에 힘써야 합니다. 상고심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 제기 시에는 이러한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