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그 판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상고 이유 제한 규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상고 이유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가벼웠으므로,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중략)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이 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형사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우 중대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심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기각의 결정) ① 상고장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상고이유서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이유에 정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사실 오인)가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8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상고 이유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매우 중한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등을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면, 사실 관계에 대한 불만보다는 법률 해석의 오류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