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사기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나 연락처(직장 전화번호 등)에 대한 송달 또는 연락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제1심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개월, 징역 2개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 두 곳으로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송달 불능 처리되었고 관할 경찰서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소재 불명'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병합된 다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직장 주소지들, 그리고 직장 전화번호로는 송달이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별도 사건으로 수감된 후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직장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권 보장 및 공시송달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및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한 소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명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다른 주소지,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기록에 다른 주소와 직장 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제3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주거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 중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본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판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당사자 스스로도 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 사무소, 현재지를 정말로 알 수 없을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