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공단은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 제2차 노사합의를 통해 원고 A와 같은 출생연도 직원의 임금지급률을 80.5%에서 75%로 조정한 후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69.5%로 낮춰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B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제1관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B공단 직원들은 통상임금 증액을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제2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에서 두 가지를 청구했습니다.
B공단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중,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 하에서의 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가 새로운 임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기판력'이라는 법적 효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 임금피크제 개정으로 임금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임금의 소급삭감에 해당하는지, 이미 확정된 제1관련소송의 판결이 이후 제기된 임금 재산정 청구에 미치는 효력(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통상임금 증액 판결에 따라 피크임금 재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B공단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가 제1관련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비록 주장하는 근거가 다르더라도(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vs.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재산정 주장) 소송물 자체가 같으므로, 제1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8년 7월 이후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추가 퇴직금 청구는 제1관련소송의 대상 기간이 아니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적 임금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제2관련소송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 B공단 패소 부분 중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으며, 원고 A의 상고와 피고 B공단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에 확정된 소송의 판결이 나중에 제기된 유사한 성격의 청구에 미치는 효력, 즉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비록 그 법적 주장의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과거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재산정 청구나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임금 변화는 새롭게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하여, 모든 임금 청구가 기판력에 의해 일괄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기판력'이라는 법적 원칙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판력 (Res Judicata):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가진 구속력으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전 소송(제1관련소송)에서 원고 A가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기간의 임금 차액을 청구했고, 이번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을 청구했지만, 결국 두 소송 모두 '특정 기간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라는 동일한 '소송물'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장의 내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는 '공격방어방법'만 다를 뿐, 이미 확정된 제1관련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동일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물 (Subject Matter of a Lawsuit):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 소송물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격방어방법 (Method of Attack/Defense):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법적 주장 등을 말합니다. 기판력은 소송물에 미치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이미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주장하더라도 이는 기판력에 반합니다.
단체협약 (Collective Agreement) 효력 및 임금 소급삭감: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금지급률 조정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초과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향후 지급될 임금률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유사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그 소송의 내용과 청구 기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나, 통상임금처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변경되어 기존 임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사규가 변경될 때, 그 변경 내용이 과거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개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