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 C가 광주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 C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그 밖의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C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