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