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E의 어머니 D은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으나, D과 보험설계사 C, 보험회사 지사장 A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공모하여 사고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740,845원을 편취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과 진료 기록 누락은 사회 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보험자 E이 2021년 11월 26일경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E이 가입한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D, C, A는 E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고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했습니다. D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C에게 제출했고, C은 이를 A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2021년 12월 28일경 피해 보험회사에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여, E의 상해입원의료비, 주사료, 수술비 등으로 총 2,740,845원을 편취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한 낙상 사고로 허위 보고하고 관련 진료 기록을 누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기망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가 D 및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