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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근로환경 변화와 통계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한 사건
이 사건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심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관련 통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기 전에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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