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판결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과정에서 합의된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워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공서양속 위반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며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 계약 경위, 내용,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향후 C와 접촉하지 않을 의무(접촉금지의무)를 포함한 여러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 후 약 3개월 만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함께 머물렀고 이에 원고 A는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벌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해당 위약벌 조항이 의무 강제로 얻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의 효력 여부 및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기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법원이 위약벌 약정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약정된 벌의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 관련 합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약에서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과도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 조항이 직접 유추 적용되어 감액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 약정의 성격과 효력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수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서양속 위반 판단의 신중성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합의 상황에서 위약벌 조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액수가 과도하더라도 단순히 손해배상의 예정처럼 법원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과 위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합의 내용이 일방에게만 불리하지 않고 쌍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규정하며, 양측 모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라면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도 위약벌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