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과,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 실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임금이 지급된 이른바 '인정일'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하였으나, '인정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와 같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시간만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일부 원고들에 대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와 택시운전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지급 관련 분쟁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급여대장상 '인정일'로 처리된 휴일이나 휴가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고, '인정일'이 반드시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지급받은 '인정일'(유급휴일, 유급휴가, 병가 등)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먼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인정일'의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와 같이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만,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휴가일, 결근일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유급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 E, G의 경우 '인정일'의 구체적인 사유를 심리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준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원고 C, D, F는 급여대장상 인정일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며, 택시운전기사 A, B, E, G는 자신들의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정 유급휴가일만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원고 C, D, F는 '인정일'과 관련된 쟁점이 없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할 때는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같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만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처리된 휴일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유급 결근, 휴가일의 경우,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기록된 '인정일'이라 하더라도, 그 인정일의 구체적인 성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관련 분쟁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다른 임금 항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