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한국철도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전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 제외)에 대해 대전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자,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전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사용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의 개념이 근로소득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비록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지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비록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이 조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조건만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기업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 해당 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급받는 복지포인트가 자신의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나 기간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연관되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개념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기준법상 조건만을 의미하며, 복지포인트와 같은 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