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보험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보험사기, 사기, 공갈, 폭력,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협박 등 다양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공갈,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미수), 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공갈과 피해자 K에 대한 공동감금, 협박, 강요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해자 K에 대한 공동감금, 협박, 강요 등의 유죄 인정이 타당한지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양형(형벌의 무게)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 B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이 무겁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범죄 혐의가 얽힌 사건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의 유효성과 적용 법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주장을 반드시 하급심(재판 1심 또는 2심)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벌의 양형(형벌의 무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