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피고인 A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으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인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에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법원은 하급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증거 판단과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 여부를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므로, 아동학대 혐의가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급심의 사실 판단과 증거 채택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 관계를 다투기보다 법리적 오류를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