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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심리 대상이 되는 사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인의 주장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