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식에 대해 피고 E 주식회사에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사건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원고 A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