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구체적인 분쟁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는 상고이유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반박하며 원심판결의 유지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