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G와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주식 반환 등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상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에게 유리했던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