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가 재의결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인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집행기관의 권한 간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22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했습니다. 시장은 이 조례안, 특히 제11조 제3항이 자신의 예산안 의결권, 인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2022년 6월 21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했고, 이에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속하는지, 부산광역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인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지,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조례 내 다른 규정과 충돌하여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부산광역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재의결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적용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한다'는 규정은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입법 활동의 범위 내에 있으며, 시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조례 제정권), 제13조 제2항 제2호(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범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의 고유 권한 침해 여부,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위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생활임금 지급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 소속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사무도 조례 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이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례안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남겨두고 있으며, 호봉 재산정을 통한 생활임금 반영이 구체적인 임금 결정이나 인사권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기준 제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일부 견제하는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조례로 정하여 사용자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 특히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조례는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강제하기보다는 집행기관에 재량권을 남겨둔다면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조례로 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 내의 규정들이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 규범들이 서로의 효력을 부인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