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가 회사로부터 받은 견책 징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룬 사건입니다. 근로자 A와 회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들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A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상고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한국남부발전이 나머지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근로자 A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재심판정 및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