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가 제기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한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이유 자체에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