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무죄로 뒤집은 상태입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법리를 적절히 적용하고 논리적이며 경험 법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모든 관여 대법관의 동의 하에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