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따라 상고 관련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