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