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가 이혼 관련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대구가정법원의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가 법률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는 법률이 정한 상고심 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