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기업 창립자 H의 상속인들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속인들은 I 주식의 가액, K 주식의 가액, 그리고 특정 대출금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에 대해 세무서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식이 명의신탁 상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계열사의 연대보증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사망일에 성립하고, 소송 중인 권리도 최종 판결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개인 대출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창립자 H는 사망 시 I, K, L 등 여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K 주식의 86.78%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은 약 563억 원의 차입금이 있었고 K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또한, I 주식 9만 주 중 43,750주는 N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H는 생전에 해당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H는 이 I 주식에 대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소송 중인 I 주식과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고 본 K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특정 대출금 채무는 H의 실질적인 채무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세무서장은 이 주식들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대출금 채무 공제를 부인하면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 평가와 채무 공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대체로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즉, 복잡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무 공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