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하급심)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피고인 A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업무방해죄의 위계,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판단된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