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들의 사망 및 부상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과 같이 여러 사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할 때, 원사업주(도급인)가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업체(수급인)에 맡긴 상황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원사업주가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사업주(도급인)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년 전부개정 전)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도급인(원사업주)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