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상습특수상해, 특수협박,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강요, 사기, 상습특수상해교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근로기준법위반, 폭행치상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협박, 아동학대,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복합적으로 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 부분 적용법조에 법리오해 주장을, 피고인 B은 특수상해, 공동강요, 폭행치상 부분에 법리오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부분의 적용법조나 특수상해 등 특정 범죄 부분의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을 뒤늦게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데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은 이 기준보다 가볍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에서 확정된 양형의 적정성 판단보다는 법률 적용의 타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각 심급의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다툼이나 양형의 부당함에 대한 주장은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 제출과 법리 주장을 통해 사실관계와 양형에 대한 모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법리적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