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하여 상고의 적법성과 원심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제한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