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부터 말을 사육하며 목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장은 해당 토지를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도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에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는 1987년경부터 또는 2003년경부터 목장용지로 지목된 7필지의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경까지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시장은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해왔습니다. 2013년 1월경부터 원고는 이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한국마사회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전제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 또한 제주시장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역시 전액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장용지로 지목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여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축 마릿수, 기준 면적,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이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과세관청의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위법성이 당연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와 명백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분류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분류 (구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2. 사실상 현황에 따른 과세 및 조사 의무 (구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과세처분 하자의 '당연무효'와 '취소사유' 구분 법리
토지의 사용 목적이나 현황이 변경되어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나 목장용지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예: 가축 마릿수, 토지 면적, 건축물 유무, 용도지역 등)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때에는 해당 처분이 단순한 '취소사유'(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인지 아니면 '당연무효'(아무런 효력이 없어 소송 없이도 무효 주장 가능)인지 그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의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