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제주시장이 목장용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과세한 사건, 대법원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들이 목장용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으나, 제주시장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오인이나 조사방법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찬 변호사
법무법인 지에스 수원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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