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요양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거나 원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다툼인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대법원은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