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의 적용범위와 법률행위 해석, 수입과 필요경비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