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기죄에서 인정되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의 존재 여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을 받은 명목'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금품수수 명목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