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직원 A가 회사 B를 상대로 징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다툼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