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 중 일부가 피고 E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E에게 금전과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해당 재산이 망인과의 공동생활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이며, 망인이 배우자인 자신에게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로 이전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은 망인이 피고 E에게 이전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의 청산과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피고 E에 대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