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기업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자신이 대출해준 금액과 상계한 사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착오로 C 명의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후, 그 반환을 요청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C는 체납으로 인해 해당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 은행은 원고의 착오 이체금을 포함하여 C의 예금채권과 자신들의 대출원금 채권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 상계가 부당하다며 예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상계 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의 상계 처리를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착오 이체된 금액에 대한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도용욱 변호사
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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