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 은행에 있는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C의 체납액 때문에 세무서에 의해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금 직후 실수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으며 C도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B 은행은 C에 대한 대출 채권으로 A가 실수로 보낸 돈을 포함한 예금채권 1억 5백여만 원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A는 B 은행의 상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채권액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23일 실수로 1억 697만 7,742원을 C의 주식회사 B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해 C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 1,451만 3,530원 때문에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금 직후 B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고, C 또한 실수임을 인정하며 반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B 은행은 2018년 1월 19일 C에 대한 2억 1천여만 원의 대출 원리금 채권 중 1억 5백여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가 착오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C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A는 B 은행의 상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송금인이 착오로 돈을 송금했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대출 채무와 상계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계좌에 이미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를 넘어선 상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다시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상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착오 송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금이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피압류채권액 등을 심리하여 상계의 적법 범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상계',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 금지'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송금의뢰인(주식회사 A)이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취인(C) 또는 수취은행(주식회사 B)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민법 제741조)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취인(C)에 대한 대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민법 제492조). 대법원은 이러한 상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를 남용'(민법 제2조 제2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은행과 같은 자금이체 시스템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며,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상계권도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만약 은행 송금 중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즉시 송금한 은행과 돈이 입금된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 계좌에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나 다른 빚이 있는 상황이라도, 착오 송금된 돈을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송금의뢰인과 수취인이 모두 착오 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한다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상계를 고집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상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