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증권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B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피고인 A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횡령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이므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B와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