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사기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점, 증거의 채택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