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82231 판결)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제기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A 및 그 임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령 해석 적용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지만, 이 조항은 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거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에 통일이 필요한 경우 등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하고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심리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