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이 논리적이고 경험 법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