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의 산정 방식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했고, 나중에 일부 세액이 과소 산정된 것으로 판명되어 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각 납부일의 다음 날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아닌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 납부일의 다음 날로 봐야 하며,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는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므로, 환급금은 각 납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