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두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운송사업 계획 변경 개선 명령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두 회사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경상남도지사가 내린 개선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거나(각 호의 사유들) 중요한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사건을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한해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상고심 단계에서는 단순히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대법원이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