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심에 관한 것으로, 상고인들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적용 오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적법하며 상고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