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의 특정 조항 시행 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고 실제로는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대전 지역에 시행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년 9월 30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주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등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고자 실제 근무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했습니다. 즉,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수업과 같이 사납금 제도가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서나 임금 협정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를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