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 B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이유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기각된 상황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정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의 중요한 원칙을 위반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의 핵심적인 법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인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를 담은 서류(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를 내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는 규정으로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이 원심 판결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상고심 절차는 매우 엄격하므로 상고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고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절차와 내용 모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