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과거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해지된 계약에 대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의 적용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법령의 적용 시기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중 약 17%(2011년), 6%(2012년), 11%(2013년)가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지급 등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회사는 분양계약 해제로 감소된 분양률을 기준으로 2008년~2010년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년 3월 29일에 제기했습니다. 고양세무서장은 2013년 5월 8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2년 1월 1일 이전 해제된 계약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인정했으나, 그 이후 해제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및 2013년에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2009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부분만 남아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해제된 계약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적용되어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감해야 하며, 또는 회사의 관행상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 왔으므로, 2009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발생했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특정 시점(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가 그 이전 사업연도(2009년)의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환송).
대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사건 조항)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의 과세에 적용되며, 그 이전 사업연도 분의 과세에 대해서는 설령 그 이후에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잘못된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경상적·반복적인 상품 판매 계약의 매출 에누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기업회계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손금 산입)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이 사건 조항: 계약 해약 시 차액 처리)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적용례)
만약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어 세금 납부의 근거가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