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동의 없이 요금을 자동 충전하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지지하며 에스케이텔레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임의로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추가 충전 없이 서비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동의 없이 요금을 자동 충전하는 '부활충전'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부활충전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인 에스케이텔레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선불폰 '부활충전'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선불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요금을 충전한 행위를,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본래의 계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충전 금액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변동되고 충전이 없으면 자동 해지되는 선불폰 서비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용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관계에 변화를 주는 행위는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범위: 어떤 형태의 서비스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유지나 고객 편의를 위한 행위라도,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임의적인 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이용자 의사 존중: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변경을 주거나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특히 금전적 부담이나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용자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 해지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사업자의 임의적인 조치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계약 연장, 요금 충전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